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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주에서 자동차 보험 가입하기


★ 플로리다 주에서 자동차 보험 가입하기




  미국에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고, 차량을 구입한 후,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차주는 기본적인 자동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보험은 주 별로 규정되는 분야이므로 거주하시는 주에 따라 의무조항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미국에 오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자동차 보험의 생소한 용어에 각 항목별 Coverage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할지 난감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6개월 마다 자동차 보험을 갱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또 용어가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자동차 보험 약관의 기본적인 용어를 정리 하였습니다. 

▶ Policy : 약관을 뜻합니다.

▶ Premium : 보험료

Premium은 보험료를 말합니다. 보험료 납부 방법은 일괄 납부(pay premium in full) 또는 월별 납부(pay monthly)를 할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시다면 한번에 납부하기는 하지만 총액으로 따진다면 일괄납부방법이 월별납부보다 $100 이상 좀 더 저렴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핵심 줄기는 

책임 보험 (Liability Insurance)과 자차 보상 (Collision And Comprehensive Coverage)항목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Liability Insurance : 책임 보험 

책임 보험은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몇몇 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는 보험입니다. 책임 보험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크게 Bodily Injury Liability(BIL: 대인), Personal Injury Protection(PIP:개인상해보험), Property Damage Liability(PDL : 대물) 세가지 가지 항목으로 또 다시 구분됩니다. 



• Bodily Injury Liability(BIL): 대인
             Bodily Injury Liability(BIL)은 차량 사고에 따른 상대방의 신체적 상해 및 사망 등을 보상하는 입니다.
여기에는 치료비, 임금상실, 그리고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또한, 가입자가 형사입건 될 시 보석비용 
             등과 같은 법적비용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Personal Injury Protection(PIP) : 개인상해보험  
  가입자 혹은 운전자에게 발생한 신체적 상해에 대한 보상합니다. 보험가입자, 차량에 탑승한 승객, 가입자와 동거하는 가족 등에게 차량사고로 인한 신체상해에 대한 보상을 하며 의료비, 사고로 인해 손실된 근로소득 등에 대한 보상이 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보상이 되므로 무과실보험(No-fault Insurance)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 Property Damage Liability(PDL) : 대물
  Property Damage Liability(PDL)은 상대 차량의 물적 피해를 보상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Bodily injury와
 같이 묶여서 동시에 가입이 되는 조항입니다.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정해 놓는 Liability Insurance 최소 보험 보상 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플로리다 주에서는 $10,000 의 Personal Injury Protection(PIP)와 $10,000의 Property Damage Liability(PDL)이 최소 보험 보상 금액입니다. 보험으로 커버되는 보상 금액 이상의 피해가 생길 경우, 운전자가 나머지 부분을 책임져야 할 경우도 많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예컨대 집에 대한 차압 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 주에서 요구하는 보험에 대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flhsmv.gov/ddl/frfaqgen.html


Liability Insurance는 간단하게는 숫자로 표시되곤 하는데, 10/20/10 라면, Bodily Injury Liability은 최대 $10,000, Property Damage Liability은 $10,000가 한도라는 뜻이며, 한 건의 사고에 대해 이런 저런 보험 지출이 per accident $20,000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총 3명에게 가해를 입힌 경우 한 사람의 치료비가 $20,000이 넘을 겨우,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여유가 있으시다면, 책임 보험은 플로리다 주에서 정한 최소기준보다 조금이라도 상향해서 들어놓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유는 미국의 의료비용에 비해 최소기준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 Collision And Comprehensive Coverage : 자차 보험

  자차보상 항목은 선택사항이지만, 새 차를 산 사람이거나 탄지 수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차량 가치가 큰 차의 경우 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자차 보상이라는 것은 사고 발생시 내 차에 대해 보험사가 비용 처리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차 보상은 크게 Collision(충돌사고)와 Comprehensive(그 밖의 사고 보상)으로 나누어 집니다. 

• Collision

  미국 보험료에서는 Collision에 대한 보험료가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합니다. 
이 조항은 보험 가입자의 차량이 다른 차량이나 기타 물체와의 충돌에 의해 발생한 차량 손상에 대한 보상 조항이고, 이 조항은 사고의 본인 책임 부분에 대해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가입 할 때 충돌 보상과 관련해서 신경을 써야 할 대목은 Deductible(자가 충당금)입니다. Deductible은 사고 발생시 말 그대로 자신이 대야 하는 돈입니다. Deductible은 보통 최대 $2,000까지 할 수 있는데, Deductible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낮아집니다. 일반적으로 $500 deductible이 일반적입니다. 예컨대 Deductible을 $500달러로 설정했는데, 수리비가 $1,000달러가 나오는 사고를 당했다고 가정한다면, 이 경우 자신이 수리비 중 $500달러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수리비가 $500 이내의 사고를 당했다면, 자신이 수리비 $500 이내의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 claim(클레임)마다 해당되는 비용이므로 보험기간 동안(6개월)에 여러번의 클레임을 하더라도 누적되지 않고, 매번 똑같이 deductible이 적용됩니다.

• Comprehensive

  Comprehensive란 도난, 자연재해, 동물과의 충돌 등 일반 충돌사고가 아닌 다른 이유의 사고를 통틀어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도난, 방화, 자연재난, 낙석 등에 의해 발생한 차량피해를 보상해 주는 조항으로 내 잘못이 아닌 경우에 발생한 내 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의무가입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올랜도 외곽지역에서는 가끔 동물들(사슴 등)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고, 올랜도는 허리케인 등의 자연재난 등이 발생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Medical Payment : 병원비 지원

  Medical Payment는 각종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모든 의료비용(치과비용 및 장례비 포함)을 보상해 주는 것인데, 가입자 당사자 외에서 동일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친지 및 동승인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입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 탑승 시와 보행자 일때에도 사고피해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Health Insurance(건강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통 들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 건강보험의 보상과 중복되기 때문에 낭비가 발생하니 건강보험과 비교하여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자동차 보험회사 
미국에서의 큰 보험회사로는 GEICO, PROGRESSIVE, StateFarm, Allstate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외 작은 로컬 업체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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